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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작 성 자 관리자 2022.05.3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경예산 포함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등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5. 30.(월) ~ '22. 7. 29.(금)
  * 첫 이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속지급 : '22. 5. 30(월) ~ '22. 7. 29.(금)
   - 확인지급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속지급에 미포함 사업체, 공동대표, 중기업 등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     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063-445-6317~6318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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