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 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
---|---|
작 성 자 | 관리자 2022.05.31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경예산 포함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 등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5. 30.(월) ~ '22. 7. 29.(금) * 첫 이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속지급 : '22. 5. 30(월) ~ '22. 7. 29.(금) - 확인지급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속지급에 미포함 사업체, 공동대표, 중기업 등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 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063-445-6317~6318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검색태그 | 미등록 |
◀ 이전글 |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위한 참가 소상공인 모집 | 2022.05.31 |
다음글▶ | 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감면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