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 목 | 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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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2022.08.04 |
군산시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업 종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 □ 감면기간 : 2022. 8. ~ 11월(4개월) □ 감면내용 - 일반용, 목욕용, 선박용 사용요금 30% - 공업용 사용요금 10% □ 문 의 : 군산시 수도과 063-454-53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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