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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감면
작 성 자 관리자 2022.08.04

군산시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의 인상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업       종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관공서 및 공공기관 제외)

감면기간 : 2022. 8. ~ 11월(4개월)

감면내용
   - 일반용, 목욕용, 선박용 사용요금 30%
   - 공업용 사용요금 10%​


 문     의 : 군산시 수도과 063-454-536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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