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콘텐츠

르네상스사업이란?

사업목적

구도심 상권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가.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을 위한 필수조건
  •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르네상스
  • ① 상권 단위 종합 지원
  • ② 상권 특색을 살린 콘텐츠 중심
  • ③ 상인, 주민 등 수요자 중심 추진
  • 상권관리기구 설립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