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공고일(’24. 5. 7.)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절차안내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신청 첫주만 적용)
신청일자 | 5월 13일 | 5월 14일 | 5월 15일 | 5월 16일 | 5월 17일 |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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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0, 1, 6 | 2, 7 |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일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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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 3, 8 |
5월 14일 | 4, 9 |
5월 15일 | 0, 5 |
5월 16일 | 0, 1, 6 |
5월 17일 | 2, 7 |
5월 18일~ | 모두 신청 가능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공지] 5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검증오류로 인해 5월 16일에 신청 받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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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
해당시 | 1.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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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담당자 메일(wldms4846@korea.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