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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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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지원사업

사업안내

신청기간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전년도(2023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공고일(’24. 5. 7.)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신규 개업자 지원 불가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지원내용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30만원
※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drf.or.kr)
접수문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3

절차안내

절차안내 절차안내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신청 첫주만 적용)

신청일자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0,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5월 13일 3, 8
5월 14일 4, 9
5월 15일 0, 5
5월 16일 0, 1, 6
5월 17일 2, 7
5월 18일~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공지] 5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검증오류로 인해 5월 16일에 신청 받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해당시 1.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담당자 메일(wldms4846@korea.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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