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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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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신청기간 2025. 2. 10 ~ 12(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3억원 이하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공고일('25. 2. 5)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조)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지원내용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업체당 최대 50만원
※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drf.or.kr)
접수문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3

절차안내

절차안내 절차안내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2월 10일 3, 8
2월 11일 4, 9
2월 12일 0, 5
2월 13일 1, 6
2월 14일 2, 7
2월 15일~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2월 10일~14일까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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