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2. 10 ~ 12(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3억원 이하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공고일('25. 2. 5)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절차안내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신청일자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2월 13일 | 2월 14일 | 2월 15일~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일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
---|---|
2월 10일 | 3, 8 |
2월 11일 | 4, 9 |
2월 12일 | 0, 5 |
2월 13일 | 1, 6 |
2월 14일 | 2, 7 |
2월 15일~ | 모두 신청 가능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2월 10일~14일까지)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
해당시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업체 요건 | 예 | 아니요 |
---|---|---|
사업 공고일('25. 2. 5) 기준 영업 중입니다. |
||
'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입니다. |
||
군산시 소재 사업장입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
'25년 개업 업체가 아닙니다. |
||
사업지원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택시사업자, 정부정책지원업종 등) |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파일로 준비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