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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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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2023년 년매출* 3억원 미만,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
공고일('25. 2. 5) 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3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이며, 공고일기준 1년이상 영업중인 사업장(휴·폐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군산시인 사업장
  • 매출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등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 무등록, 무허가 사업자
  • 24년에 개업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23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3개월 임대료 지급 증빙 불가 업체(계좌이체 입금증, 통장내역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가족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학교,종교단체, 어린이집 등)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 자(비영리)
  • 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 (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 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지원내용
사업장별 각 30만원 지급 (계좌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cdrf.or.kr)
접수문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

절차안내

절차안내 절차안내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2월 10일 3, 8
2월 11일 4, 9
2월 12일 0, 5
2월 13일 1, 6
2월 14일 2, 7
2월 15일 ~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2월 10일~14일까지)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필수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본인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환급받을 계좌정보와 동일한 통장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인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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